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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경제와 금융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리

by 므멍 2023. 11. 6.

디딤돌 대출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율 감면을 통해 내 집 마련 지원을 돕고자 하는 정부정책입니다. 내 집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면 디딤돌 대출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대출

2.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 추가감면

3. 지원형태 : 현금(대출)

4.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르게 적용

5.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5. 웹사이트신청 : HUG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접속하기 ▶▶

대출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6.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4.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주택구입자금 대출자격확인

5.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최고 4억 원 이내 (LTI 60% 이내, DTI 70% 이내  적용) 한도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1. 일반 2.5억 원 이내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DTI 80% 이내)

3.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4.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합니다.

5. 대출총액 :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6.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가능
우리은행 디딤돌 대출상담

 

국민은행 디딤돌 대출상담

대출금리

1. 대출금리 : 연 2.45% ~ 3.55% 

디딤돌 대출금리

2. 우대금리유형 1 (중복적용불가)

 

우대금리

3.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중복적용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 0.1% p

하나은행 디딤돌 대출한도 바로조회

 

대출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1.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2.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3.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계산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수수료 70% 감면

유의사항

1.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2.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2% p
  • 1천만 원 초과로 초과한 경우 : 당초 금리에 3.0% 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4.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역, 집수리 등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연장 가능

5. 상담문의

6. 자산심사 관련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 현재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하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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