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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연체조정 I 채무 상환 I 채무자 I 채무조정

by 므멍 2023. 12. 17.

상환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을 위해 연체된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 이거나, 현재 고령자로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라면 본문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연체조정채무상환채무자

연체조정 지원대상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2.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3.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기준중위소득 150%

 

지원내용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위한 지원으로 "채무감면, 이행 후 면책"이 있습니다.

1. 채무감면 : 장기소액연체자는 수급자 및 고령자 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연체조정채무감면

2. 이행 후 면책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한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이행 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한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조회

 

2. 온라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간편하게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

3. 사전상담신청 : 센터 및 온라인 신청 전 전화상담☎1600-5500, 인터넷 상담신청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체조정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2. 소득증빙서류

연체조정신청서류

3. 기타

  • 예금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 예금잔액증명서
  • 보험 : 보험가입내역조회,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숨은 금융자산 찾기 보험금 찾기 예금 적금 조회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연체조정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은 평일 9시~18시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조정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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