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합니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전세피해지원금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송달료, 인지대 등 경비를 지원'합니다.
1.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소송수행경비를 지원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5일 ~ 2025년 7월 25일
2. 신청방법은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가능합니다.
3. 지원형태 : 현금지급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합니다.
4.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00-6891,6906,6907
2. 소송수행경비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2. 경매, 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가 발생한 세대
- 송달료
- 인지대 등
3. 지원내용
전세피해지원금으로 소송수행경비지원은 세대당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1. 지원금 : 세대당 100만 원
2. 지원 횟수 : 1회
3. 지급일정
- 신청 (2023년 12월 15일 ~ 2025년 7월 25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합니다.
- 날짜 산정 시 토. 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합니다.
4.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이체합니다.
4.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2. 온라인접수 : 공동인증서를 준비 본인 인증 후 간편 접수합니다.
3. 제출서류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 T/F팀 ☎02-2600-6891,6906,6907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인 소송수행경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12월 1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서류를 지참 후 방문접수 및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기간 내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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