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의 금융회사 채무 중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다면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해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감면, 상환유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청년 채무
대학생, 미취업청년의 건강한 사회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지원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채무를 특별지원한다.
지원대상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과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감면 및 상황유예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내용
1.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감면대상이 된다면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2.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3. 미취업청년은 최장 5년 이내,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이내 상환유예한다.
4. 신청비용이 면제된다. (5만 원)
군복무자 채무특별지원
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가 전역 후에 채무로 인해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1.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예정자가 지원대상이다. 단, 직업군인이나 병역특례병인 경우에는 일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채무지원을 받는다.
지원내용
1.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거나, 상환유예,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을 받는다.
2. 상환유예는 전역 시까지,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유예를 지원한다.
3. 신청비용 5만 원은 면제된다.
신청서류
1.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상담을 자세히 받아야 합니다.
2.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대학생, 미취업청년 자격을 확인할 서류, 군복무 자격 확인서류,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자격확인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미취업청년 (사실증명원), 군복무사실 확인서 (6개월 내 입대예정자는 입영통지서)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방법
1. 지부방문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2. 온라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간편하게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
3. 상담신청은 콜센터 ☎1600-5500으로 연락한다.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를 신청하기 전 상담예약을 미리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원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한 추가상담이 필요하다면 콜센터로 연락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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