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지는 있으나, 능력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을 위해 연체된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 이거나, 현재 고령자로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라면 본문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체조정 지원대상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2.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3.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위한 지원으로 "채무감면, 이행 후 면책"이 있습니다.
1. 채무감면 : 장기소액연체자는 수급자 및 고령자 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2. 이행 후 면책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한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이행 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한다.
2. 온라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간편하게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
3. 사전상담신청 : 센터 및 온라인 신청 전 전화상담☎1600-5500, 인터넷 상담신청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체조정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2. 소득증빙서류
3. 기타
- 예금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 예금잔액증명서
- 보험 : 보험가입내역조회,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연체조정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은 평일 9시~18시 가능합니다.
'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방비 지원 신청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0) | 2023.12.24 |
---|---|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소송수행경비 지원 (1) | 2023.12.22 |
신용회복위원회 청년 개인워크아웃 채무 조정 I 지원 알아보기 (0) | 2023.12.17 |
개인회생 I 소액대출 I 대출금리 I 신청절차 알아보기 (0) | 2023.12.16 |
부산 다자녀 혜택 I 신청 기준 I 다자녀카드 발급 모두 정리 (1) |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