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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대상자 신청기준 지원금 정리

by 므멍 2023. 11. 21.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교육, 주거, 의료, 생계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혜택이 조금씩 확대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1.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증가되었습니다.

3. 202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

  • 생계급여액의 기준액을 점차 35%까지 상향예정입니다.

4. 기초생활 급여 중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무능력자여야 합니다.

5.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원가능합니다.

6.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하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1. 18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2.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입니다.

3.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모의계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1. 중증 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3. 20세 미만의 중. 고교 재학생

4.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5.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6.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근로무능력자 수급자

1.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와 근로무능력자, 18세 미만의 수급(권) 자, 65세 이상의 수급(권) 자로만 구성된 가구

  •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자 (미취학자녀,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 가족을 간병하거나 보호해야 하는 이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을 돌보는 경우)
  • 18세 미만의 수급자

2. 조건부과유예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가구에 포함된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차상위계층과 구분되는 점

1. 재산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2. 차상위계층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없습니다.

3. 일부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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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2.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명서(최근 3개월간)
  • 기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추가자료 요청자료
  • 문의 : 국번 없이 ☎129

3. 재산 및 소득조사, 가정방문조사 후 수급자 선정 ( 신청 후 2~3개월 소요 )

지원내용

1. 기초생활급여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3. 각종 세금 감면 지원

4. 주민세 비과세

5. TV 수신료 면제

6. 전기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7. 도시가스요금 감면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9. 상. 하수도 요금 감면

10.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11.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12. 통신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13. 양곡할인지원

 

양곡할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양곡을 할인지원합니다. 매월 10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양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에서 60%까지 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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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민금융상품

 

서민자립지원보험 질병.상해.입원 보장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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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는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2022년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제폐지가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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