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과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종전 3~6급)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해당되시는 분은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1. 매월 20일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2.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3. 지급대상제외
- 20세 이하로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장애수당 지급금액
1.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 원
2.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 원
3.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4. 보장시설 입소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 월 3만 원
지급기간 및 방법
1.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2.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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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2. 신청기한 : 상시신청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 e음 조회자료로 확인합니다.
- 금융정보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장애아동수당
1. 매월 20일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2.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
3. 지급대상제외
-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지급제외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1. 기초수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 중증장애인 : 월 22만 원
2. 기초수급 (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11만 원
3. 기초수급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7만 원
4. 기초수급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1만 원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5. 보장시설 입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 중증 장애인 : 월 9만 원
6. 보장시설 입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 경증 장애인 : 월 3만 원
7.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지급기간 및 방법
1.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2.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3. 지급방법 :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2. 신청기한 : 상시신청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는 경우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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