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에 해당합니다. 재해 사망 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해로 인한 입원 및 수술 시 입원일당 및 수술비도 지급합니다.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 가입비 지원대상
만 15 ~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월 보험료 납입,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지원합니다.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입원, 수술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보험접수기관인 전국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서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가지
3.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서류 중 1가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 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 증명내용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유효)
3.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가입비를 지원하는 만큼 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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