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3회 지급합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3개월간 생계유지비 4인 기준 183여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기타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선지급이 원칙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본인이나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사유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종류,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지원금은 선지원 후조 사가 기본원칙으로 현장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나 친족 또는 관계인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삼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범위
생활비, 빚 상환,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필수 지출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
3.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거생활이 곤란한 경우 등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소득 및 재산기준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75% (4인기준 429만 7,434원) 이하이며, 재산 및 금융재산이 기준이하여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기준
3. 금융재산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만 원을 추가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해야 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 경우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센터로 미리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신청서, 신분증명, 주소증명,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기관을 방문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복지 안전망입니다. 생계지원금으로 식비, 의료비등을 포함한 생활비지출, 의료비 등의 필수 생활비 지출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바로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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