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만큼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2차 → 3차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에 기간 상관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정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신청합니다.
2025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025년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그 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24년 대비 6.42% 인상되었으므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완화된 만큼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므로 본인 부담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래진료비 2만 5천 원 초과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2만 5천 원 이하구간은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024년 적용 의료급여는 다음 글을 읽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본인부담금이 정률제로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개편되면서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1.2만 원으로 24년 6천원에서 2배 인상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본인부담금 지급 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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