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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알아보기

by 므멍 2024. 9.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공개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 6.42% 인상되어 2024년 대비 36.8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정책사업의 선정기준입니다. 2025년에 적용될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4인가구 기준 36.8만 원 인상, 1인가구 기준 16.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인가구 8,988,428원. 8인 가구 (9,912,051원) 이상 시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100% 알아보기. 4인가구 기준 5,729,913원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5,729,913원으로 2023년 대비 6.09%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폭의 인상으로 2024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국가장학금 등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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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2025년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765,444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1. 최저 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4 기준중위소득 지원혜택 알아보기

2024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급여 등 정부정책활용 시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정한 기준중위소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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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보장급여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입니다. 7인가구 3,595,371원. 8인가구 3,964,820원이며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됩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

 

최저 보장 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30인 미만 356,568원, 100인 미만 323,664원, 300인 미만 311,162원, 300인 이상 311,139원입니다.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2025년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선정기준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최저 보장 수준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7인가구 3,595,371원. 8인가구 3,964,820원이며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며 한 해 각종 복지정책의 주요 지표이니만큼 각 세대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대상자 신청기준 지원금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교육, 주거, 의료, 생계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혜택이 조금씩 확대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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