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노인성질병의 종류를 추가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 인정 및 이용절차
2.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접속하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4.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2.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신청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3. 모바일앱신청하기
4.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통화자의 신분확인을 거쳐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군수 등
6. 제출서류
-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종류
1.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1. 조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2.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3.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ADL)
-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IADL)
-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1. 포기사유 :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을 포기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포기 신청서, 신분증제시, 가족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서류 추가 필요합니다.
3.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4. 제출방법 : 방문제출, 팩스, 우편제출
5. 포기신청취소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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