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시설 및 혜택이 달라지기에 보다 더 객관적인 장기요양인정조사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항목 및 등급판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1.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2.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 조사자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5.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등급판정에 이용합니다.
등급판정 절차
1.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조사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항목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2. 신체항목,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항목을 조사합니다.
2. 재활항목을 조사합니다.
3.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1.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의
-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
- 필요에 따라 의견을 첨부합니다.
2. 등급판정기준
- 1등급 : 95점 이상.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서 노인성질병으로 한 정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은 객관적인 등급판정 절차를 통해 1등급 ~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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