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보험 요양수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 2023년 0.9082% 대비 2024년 0.9182%로 1.09% 인상됨에 따라 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요양수가가 조정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다음의 2024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요양수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2.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3.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해서 운영
4.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으로 채택
5.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합니다.
7.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년 0.9182%입니다.
8.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를 적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vs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이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급여 :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100분의 20
3.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면제됩니다.
4. 본인부담금 60%를 감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월별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5. 본인부담금 40%를 감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노인요양시설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이용시설 별 본인부담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면 시설 이용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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