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부터 시작된 경기불황과 2022년~23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쳐 삼중고의 금전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구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이 손잡고 중신용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신용 특례보증 지원대상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소기업을 운영 중인 중신용 ※ 신용평점 710 이상, 839점 이하 ( 신용등급 4 ~ 6등급 ) 사업자의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신용 특례보증 지원한도
1. 최대 3천만 원 (총 지원규모 1조 원)
2. 보증료율 : 연 0.5%
- 보증료 : 신용보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업체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최저 0.5%, 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징수하는 수수료
3. 보증비율 : 95%
4. 보증기간 : 5년 기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선택 )
5. 상환방법
- 일시상환 : 1년 만기 일시항환 (최대 5년간 운영)
-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6. 대출금리
- 일시상환 : CD (91일) + 1.5% 가산
- 분할상환 : CD (91일) + 1.8% 가산
7. 보증상대처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은행
소상공인. 소기업 중신용 특례보증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3년 2월 1일 ~ 한도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 신청 ☎ 1588-7365
- 상담예약을 먼저 잡은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신용 특례보증 제한업종
휴업 및 폐업 중, 국세. 지방세 체납 중, 대출금을 연체 중이거나, 유흥.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관련 업종. 자가 사업장 또는 대표자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중인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정보규약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 중인 경우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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