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고 매출이 증가하지 않게되면 폐업절차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점포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컨설팅
1.사업소개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지원내용
- 긴급경영컨설팅 : 전문인력 (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일수 | |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서비스,제조업,기타 | 1~4일 | |
지원분야 | 경영 | 마케팅,영업홍보,프랜차이즈,직원관리,재무관리,안전.보건관리등 | |
브랜드.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
법률 | 특허, 법률,세무, 노무 등 등 | ||
기술 |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 ||
투자.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
- 창의 육성 컨설팅
지원내용 |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컨설팅 |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지원 |
바우처 |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법률지원,스마트 전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등을 바우처로 제공 |
** 바우처 지원항목(안)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치향상 | 브랜딩, 디자인 제작, 상품 기획등 | 최대 300만원 이내 |
판로창출 | SNS 마케팅 등 | |
스마트전환 | 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등 | |
경영.기술혁신 | 경영 전략 수립, 신제품 및 메뉴개발 등 | |
법률지원 |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 |
점포개선 |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
** 최대 2개까지 지원항목을 선택하여 바우처 제공 가능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름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1+2) 만족하는 자 1.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 예비창업자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가건물소유) 소지자.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포함
4.지원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
5.지원절차
1 | 2 | 3. | 4 | 5 | 6 |
신청접수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수행 | 컨설팅 결과보고 |
컨설팅 비용지급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운영기관) |
소상공인 | 컨설턴트 | 컨설턴드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운영기관) |
6.신청방법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컨설팅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1 | 2 | 3 | 4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실명인증) 소상공인마당 - 컨설팅 (http://www.sbiz.or.kr) |
나의 컨설팅 | 신청서작성 | 신청완료 |
7.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꼭 상담받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창업경영컨설팅
1.사업소개
전국 58개 센터 및 분소에서 360여명의 창업경영전문가들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담을 지원
2.주요지원분야
상담지도 | 창업아이템, 입지선정, 사업계획수립, 마케팅 등 |
정보제공 | 창업교육 및 성고사례, 지역 업종별 상권분석 등 |
자금상담 |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기타 저소득층 정책자금 상담 |
예비창업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아 볼 수 있도록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에 문의하세요.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무료법률지원
1.사업소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및 구조조정 도모
2.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 예시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3.지원대상
18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4. 지원기간
연중 상시지원
5. 지원절차
1 | 2 | 3 | 4 |
법률구조지원신청 | 상담 및 지원결정 | 사건처리 |
결과보고 및 사업비집행 |
소상공인-> 거주지 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공단 | 법률공단 --> 진흥공단 |
6.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
아래 서류 전부 제출 |
-주민등록표 등록(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 |
소상공인 확인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
소상공인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 확인서류 | |
*사업장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또는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기타 |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독 125%이하인 자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 공지사항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별첨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무료법률구조사업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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