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자녀에게 월 현금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신청해 보세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선정기준
부 (조부) 또는 모 (조모)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복지급여가정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① 복지급여 수급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 ② 한부모가족증명 발급 (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수급하고 있다면 차액으로 15만 원만 지급되며,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의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전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에 문의 바랍니다.
1. 신청절차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 (신군구)
- 급여 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한부모가족 (급여수혜)
2. 제출서류 - 방문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됩니다.
①전,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 월세 계약서
②본인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 월세 계약서
③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④논. 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판결문
※ 도움되는 다음 글을 추천해 드립니다.
↓ ↓ ↓ ↓ ↓ ↓ ↓ ↓ ↓ ↓
'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장년내일센터 재취업 전직지원 대상 지원내용 정리 (0) | 2023.10.24 |
---|---|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총 정리 (0) | 2023.10.23 |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 가입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1) | 2023.10.22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1) | 2023.10.22 |
주택바우처 서울형 특정바우처 지원대상 신청 정리 (0) | 2023.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