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특정바우처는 쪽방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이주에 필요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구 중 최근 1년 이내 서울시내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특정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바우처 특정바우처 지원대상
서울형 특정바우처의 지원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2.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봅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1억 1천만 원) 이하인 가구
3.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4. 재산가액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가구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일반재산에는 포함)
- 재산가액 :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기준 : 차량종류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제외
- 금융재산 : 6,500만 원 초과자 선정제외
5.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퇴거한 자
- 쪽방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매월 월세의 일부를 생애 1회 지급 원칙으로 1년간 지급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아동 특정바우처
1. 지원대상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의 아동
2. 지원기간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
3.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4만 원
신청방법
자격 있는 신청권자가 관련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1. 신청권자
- 신청(권) 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 비속 (신청권자의 위임 필요.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주와 신청지원대상 가구원 과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임대료 증액변동 없음)를 작성하지 않는 묵시적 갱신 인정
-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도 인정. 단 집주인 확인 필요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택바우처 특정바우처는 쪽방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이주에 필요한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해당 가구 내 아동에 대한 지원금도 4만 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을 꼼꼼히 확인하면 좋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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