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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제도 대상. 절차. 유의사항

by 므멍 2023. 3. 28.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는 신용 및 소득 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해 일반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게 정부에서 보증 지원을 제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의미로는 재단 (보증인)과 은행 (채권자) 간에 체결한 보증계약이며 보증계약의 내용은 은행은 고객( 소상공인. 소기업 등 채무자, 재단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해 주고, 향후 고객이 동 대출을 연체하는 경우 보증인인 신용보증재단이 동 대출을 고객 대신 은행에 갚아 주는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1.신용보증제단 신용보증제도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으로 본사나 주 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신용보증 절차

 

1.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2.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3.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및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4.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5.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

 

 

 

 

3.제출서류

 

업체의 형태(법인기업) 등에 따라 상담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보증신청서

2. 지역신용보증재단 직접수집 -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제출 후 직접 수집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 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신용보증 한도

 

8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의 경우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은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기타 업종의 경우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을 내용으로 합니다. 소액의 경우는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 내입니다.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입니다.

※ 위의 기준 외에도 보증신청 업체의 운영여부, 재무상태, 사업성,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증한도사정 후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5.유의사항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율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요율은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 0.5% ~ 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징수합니다. 만약,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추가보증료를 징수합니다. 그 외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보증료를 징수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 설립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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