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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대상,직접대출접수신청

by 므멍 2023. 2. 11.

 2023년이 시작되었지만,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솟구치고 금리는 오르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여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정만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자금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세금체납처분유예중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요소를 지원하여 영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① 지원대상 :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 및 지원불가합니다.

                  ↓                                                      ↓                                                      ↓

참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대출제한 대상요건
구분 내용 비고
1.세금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대출신청 가능)
 
2.신용정보등록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  
3.연체 현재 연체중인 경우  
4.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사업장, 자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5.허위.부정신청,
   목적외 자금사용
제 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6.휴.폐업 휴.폐업 중인 경우  
7.한계기업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감식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업력
7년이하
예외적용
8. 사회적 물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9. 부채비율 과다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업력
7년이하
예외적용
10. 차입금 과다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매출액 (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
('19~22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 법인 총차입금: 법인 명의 대출(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제외)
- 개인 총차입금: 대표자 명의 기업대출(공동대표자 명의 대출제외)
업력
7년이하
예외적용
11. 공단 대출
      제한대상
공단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은 3년간 대출신청제한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
 
12. 정책자금지원
      제외업종
유흥업 등 국민정서 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법무.세무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② 자금용도 : 운전자금으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해당됩니다.

 

③ 융자조건 

대출한도 7,000만원
단,"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초과 신청 불가
대출금리 연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22.10.29)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 1.5% (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적용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④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⑤ 융자절차 :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단 → (심사승인 시) 약정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 및 약정방법

① 신청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② 약정 : 심사승인 시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 지역센터 방문 및 대면약정 쳬결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해당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