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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모집공고, 신청요건,지원내용,신청방법

by 므멍 2023. 2. 10.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①사업의 목적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 경쟁력제고

▶성장단계 : 협동조합 설립 연차에 따라 3단계 (초기 / 성장 / 도약)로 분류

②사업기간 : 2023년 2월 ~ 11월

③지원규모 : 약 50억원 내외

④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집공고

1. 신청기간 : 2023년 1월 31일 (화) 09:00 ~ 3월 3일 18:00

2.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15개사 이상(조합원 100명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기타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되어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3. 지원분야 :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4. 지원한도 :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분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비율)
초기단계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성장단계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도약단계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 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단,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가능)

신청요건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한다.
구분 구성요건
공통조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초기단계 필수요건 - 업력 설립 1~3년차
  '20.01.31~'23.01.30까지 설립 조합
성장단계 필수요건 - 업력 설립 4~6년차
  '17.01.31~'20.01.30까지 설립 조합
선택요건
(① ~ ③번 중 택1)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5%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5% 이상 증가
도약단계 필수요건 -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17.01.31 이전 설립 조합
선택요건
(① ~ ③번 중 택1)
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10% 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10% 이상 증가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가점 우대사항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내용

성장단계별로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및 공동일반)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한다.
지원분야 세부내용 성장단계
초기 성장 도약
공동장비 품목당 5백만원이상의 장비지원
생산,검사,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제외
공둥일반 개발 신제품.기술.공정개선.ERP 구축 등 각종기법
브랜드 브랜드(CI,BI,네이밍,캐릭터), 디자인(상품,포장)
전문기관 수행
마케팅 홍보물(리플렛,카탈로그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박람회 등
네트워크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규모화사업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 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프랜차이즈
시스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메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신청방법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조합이사장이 협업활성화 (coop.sbiz.or.kr)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구분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협업지원팀
042-363-7922,7924,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