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신청 및 절차

by 므멍 2023. 2. 11.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는 말이 있다. 살면서 모르고 지나가는 혜택들이 참 많다.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점포를 운영하느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게 알맞은 시기, 적절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점포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나오기도 하고 기존의 지원책들을 리뉴얼해서 시행되기도 한다.  이번  포스팅은 자영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촉진을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내용

1. 예산 및 규모 : 5,000백만원, 25,000명 내외

2.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 (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3.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단위 : 원)

5. 지원절차

1 2 3 4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신청인-->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신청인

▲ 소진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및 절차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2. 신청기간 : '23년 1월 1일 ~ 예산소진 시 (연중 상시 신청)

3.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소상공인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1개월)
행망이용
동의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 온라인 : 홈텍스
-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년)
- 일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간이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망이용
동의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 온라인 : 홈텍스
-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행망이용
동의
공단 직접확인
행망이용
미동의
-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 FAX 수신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텍스
-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고객센터 1577-1000)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042-363-7710,7711,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