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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소상공인 사업자 정책 자금,지원 자격,지원 요건,융자 요건

by 므멍 2023. 2. 10.

 2020년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하여 점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원한는

여러가지 유형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되어야

할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지원금을 시작으로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핸 선지급등의 지급을 통해 임대료, 인건비, 이자비용 등의 지출을 보전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에도 매출에 대한 100% 지원이 아니었기에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업이 지속되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이 주변에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가 되어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성장기반자금에는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민간석투자형매칭융자가 있고

일반경영안정자금에는 일반자금,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에는 청년고용연계자금,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장애인기업지원자금,위기지역지원자금이 있습니다.

총 12개의 정책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신청요건은 다양합니다.

각 자금은 총액이 한정되어 있어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가 되기에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빠르게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지원자격

1.공통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2.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구분에 따른 세부지원요건

1.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스마트자금 직접대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백년소공인,백년가게,'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 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수출소상고인,로컬크리에이터,강한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2.일반경영자금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3.특별경영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업력 3년 미만의 청년소상공인 (만39세 이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소상공인(또는 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조건

 

1.자금별 대출금리(매분기별로 변동) : 2023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 ('23년 1월 10일 부터 적용)

구분 자금구분 기준
금리
가산
금리
금리
직접
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4.04% +0.6%P 연4.64%
재도전특별자금('23년~) 고정금리 연3.00%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고정금리 연2.00%
소공인특화자금 4.04% +0.6%P 연4.64%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4.04% +0.4%P 연4.44%
스마트자금 4.04% +0.2%P 연4.24%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4.04% +0.2%P 연4.24%
대리
대출
일반자금 4.04% +0.6%P 연4.64%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조선사소재지역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고정금리 연2.00%
성장촉진자금 4.04% +0.4%P 연4.44%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재난지역소상공인) 고정금리 연1.50%

 

* 2014.12.31.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 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절차

1.대리대출

- 보증서부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2.직접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기 문의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자금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