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맛을 자랑하는 동네마다의 단골 맛집은 다양합니다. 개.폐업이 반복되는 점포 가운데에서도
오랜시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맛을 인정받은 맛집은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가던 아이가 이제는 부모가 되어 자녀를 데리고 찾아가는,
대를 이어 찾는 맛집으로의 역사를 갖는 그런 맛집 ! 그런 맛집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를
통과한 점포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지원사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 의미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은 점포입니다.
2. 지원대상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중기업
▶제한사유
①다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는 신청불가
②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건설업 (중소기업)은 신청불가
③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의 경우 신청불가
④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불가
3. 지원내용
홍보 | 확인서.인증현판 및 스토리보드 제공,현판식,방송.신문.민간매체.매거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컨설팅 |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 (1일 4시간 기준, 총 4일) |
소상공인에 한하여 경영개선(마케팅,경영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제공 (자부담 10%) | |
노하우 | 강사 활동 지원, 백년가게 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협력관계 구축 |
우대사항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사업 신청우대 |
소상공인에 한하여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0.4% 우대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
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
판로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구독경제 컨설팅.상품개발, 제품홍보 및 프로모션, 판로교육 등 판로확대 지원 |
시설 | 매장환경, 작업공정, 작업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지원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추진절차
1 | 2 | 3 | 4 | 5 | 6 | 7 | 8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평가 (진단) |
평가 위원회 |
최종 선정발표 |
홍보 등 연계지원 |
사후관리 |
중소벤처 기업부 |
소사인->공단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
중기부 공단 컨설턴트 |
지방중소 벤처 기업청 |
중소벤처 기업부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 해당 일정은 추후 일부 변동가능
4. 신청요건
세부요건 및 판단기준 | ||
대상 | 단일제조업 | 제조업 외에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곳)을 제외한 모든 업종. 동일사업 3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영리사업 |
복합제조업 | (제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업종 영위)의 경우 주된 사업/업종 기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신청가능 |
|
업종 | 사업자등록에 표기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
주된 사업/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에 의거한 평균매출 기준 등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신청불가 | ||
업력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산정일) 까지 기산하여 30년 이상 단, 가업승계(가족/타인) 및 재창업 시 동일업종 또는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업력을 종합 합산할 수 있음. 단, 이경우 기관의 요청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매출 | 소기업 범주를 벗어나는 규모의 사업자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성공모델 여부 평가 후 지정가능 |
|
관련법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 7조)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규모까지 가능 | ||
중소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와 매출증가 평가을 위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발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방법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 |
||
기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 |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의 경우 (본사는 신청가능) 단, 본사가 선정되더라도 가맹점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현판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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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임금체불,고액상습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
5.신청방법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지원신청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hdst/main/mainPage.do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안내, 점포소개, 신청안내 등 정보제공
www.sbiz.or.kr
6.궁금한 점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 (042-363-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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