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기존사업장 채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돕는 자금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신청부터 대출까지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대출로 신청대상부터 대출자금한도 및 상환방식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은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 재창업을 하거나, 현재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대출해 주는 자금입니다.
※ 재도전 특별자금 접수기간은 2023년 6월 7일 (수) 9시 ~ 6월 13일 (화) 18시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대출신청부터 심사 및 지원대상결정 후 직접 대출합니다.
지원대상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을 하려는 소상공인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조정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유형 1 | ||
재창업 소상공인 | 지원자격 | 1.재창업 준비 중 2.폐업 후 재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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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1.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2.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 중 요건이 충족된 경우 - 재창업기업과 폐업기업의 대표가 동일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을 보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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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 |||
채무조정 소상공인 | 지원자격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한 소상공인 | |
지원요건 |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2.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 중,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 |
신청방법
재도전특별자금의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으로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센터방문을 통한 대면약정을 체결합니다.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임증명서류준비하여 대리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면 제출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소진 소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재도적특별자금은 연 3.0%의 고정금리로 기업 당 7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입니다. 대출금 상환은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기존사업장 채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돕는 자금입니다. 신청 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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