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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신혼부부주택 일반구입자금 대출한도 최대 4억원 금리

by 므멍 2023. 12. 28.

신혼부부주택 구입자금으로 최대 4억 원을 대출금리  2.15%로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신혼부부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의 대출금리와 대출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주택구입자금대출

1. 신혼부부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1.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입니다.

2. 대출금리 : 연 2.15% ~ 연 3.25%,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3. 대출한도 : 최대 4억 원입니다. ( LTV 80%, DTI60% 이내 )

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6. 대출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2. 주택구입자금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1~3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4억 원 이내(LTV 60%, DTI 80%)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총액 =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

 

3. 대출금리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신혼부부대출금리

1. 추가우대금리는 중복적용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우대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합니다.

2.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기준보기

 

4. 대출대상

신혼부부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세대주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여야 합니다.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소득 4 분위 : 2024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4.69억 원으로 조정

7. 신용도 :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8.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입니다.

  • 혼인기간 :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5. 구입자금 대출실행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으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1. 대출대상주택주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 : 수도권 85㎡,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2.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3.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4.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5.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6.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신청자와 은행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감정비용 : 대출신청인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대출자가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주택도시기금이 부담합니다.

7.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1.2%) × [(3년-대출경과일 수)/3년]

8. 대출납입일 변경은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6. 대출철회


대출계약 철회는 다음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철회기일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2. 대출계약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신혼부부주택 일반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실행해야 하는 만큼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담당하는 업무취급은행 별 전화번호입니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이며 지역은행으로는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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