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기준으로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입니다.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계산방법 및 미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간근로수당
1. 야간근로에 지급하는 수당
2. 야간근로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3. 시급계산방법
- 통상 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통상임금의 150분의 50 이상)
4.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와 겹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되어 지급합니다.
계산방법
1. 오후 4시에 출근해 새벽 3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급 1만 원)
① 기본급여 : 오후 4시 ~ 오후 10시
- 6시간 × 10,000원 = 60,000원
②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 ~ 새벽 3시
- 5시간 × 10,000원 × 1.5 = 75,000원
③ 총 급여 : 기본급여 + 야간근로수당
- 60,000원 + 75,000원 = 135,000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했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1. 포괄산정임금제도라고도 합니다.
2. 보통의 임금산정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했을 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고정으로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입니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비하여 미리 수당을 넣어놓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을 하지 않게 됩니다.
4. 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포괄임금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항목
- 표기되는 내용 : 기본급, 제수당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 공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포괄임금제 야간근로수당
1.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 + 야간근로
2. 야간근로가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월급에 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가능합니다.
야간근로를 할 경우 받는 시급은 최저시급 9,620의 1.5배인 14,430원입니다. 시급은 높지만 밤에 일을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니 나에게 맞는 근로시간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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