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누구나 해야 합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1.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
2.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다음 해 2월에 실제부담할 세액을 정산
3. 차감징수세액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 하거나 환급받습니다.
4. 차감징수세액 " + " 라면 세금 납부
5. 차감징수세액 " - " 라면 세금 환급
202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최적의 절세전략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입니다.
1. 국세청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2.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합니다.
3.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적용버튼" 클릭합니다.
-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 지급명세서로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이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 확인 후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용카드 불러오기 → "계산하기" 클릭합니다.
- 우측의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미리 보기이므로 10~12월은 예상액을 스스로 입력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이 채워집니다.
-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5. [Step 01] 저장합니다. → [Step 02]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Step 02] "급여 및 예상세액" 확인합니다.
-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사항 있다면 수정합니다.
- 하단의 계산하기 → 저장 클릭합니다.
- → [Step 03]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Step 03] 연말정산 요약을 확인합니다.
- 2023년(예상)의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금액에 따라 환급 및 추가납부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 금액 :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2. - 금액 : 세금을 환급받는 금액
환급받는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좋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지출로 본인만의 소비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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