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이 부족하다면 금융권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이 필요한데요. 주택구입자금 필요시 보증상품으로 한국주택공사 일반주택구입자금보증이 있습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대상, 보증절차, 보증한도, 보증비율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담보대출 시 공제되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줍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비율을 늘려주는 것)
1. 보증이용 : 공사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업무처리가 가능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정책모기지특례의 경우 정책모기지 신청 시 동시신청도 가능합니다.
2. 절차 : ① 보증상담(취급은행) ②보증신청(취급은행) > ③보증심사 및 승인(취급은행, 주택공사) > ④약정 및 보증서발급(은행 및 공사) > ⑤담보취득 및 대출실행(취급은행)
3.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본인), 신분증, 매매계약서 (보증목적물)
4.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로 전액보증입니다.
5. 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05% ~ 0.35% 차등적용됩니다.
6. 보증취급은행조회→
일반구입자금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또는 준주택을 구입,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 또는 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자
2. 노인복지주택의 소유(예정) 자인 경우 60세 이상
보증대상자금
1. 주택 또는 준주택의 소유권보존 이전에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2. 주택 또는 준주택의 소유권보존 이전에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보증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오피스텔 또는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중 이어야 합니다.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신청시기
보증신청시기는 자금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구입용도 :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 보전용도 : 소유권보존. 이전등기 후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신청합니다.
보증금액한도
다음 1번~3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 원 - 기 구입자금보증잔액
2.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1억 원 - 기 일반구입자금보증잔액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 적용방수) × 보증비율 - 동일목적물 기 일반구입자금보증잔액
담보취득
1. 원칙 : 금번대출 실행 전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다만, 소유권보존 및 이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존이전등기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2. u-보금자리론(아낌 e-보금자리론 포함)에 대한 구입자금보증은 매도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하다면 한국주택공사의 보증상품을 이용해서 대출한도를 최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 및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등 나에게 맞는 보증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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