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채무, 일시적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무액 진단 및 조정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 개인의 조건에 맞는 분할상환, 개인회생 등 다양한 상환방법과 상환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
1. 조정대상 : 서민금융진흥원에 채무가 있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조정방법 : 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유예제도,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제도,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3. 이용절차 : ①내 채무액 확인하기 > ②채무조정제도 중 상환방법 및 상환조건 이용 > ③상환조건에 맞게 상환완료
분할상환제도
채무액을 분할상환 약정 이후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가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채무를 10만 원 초과 보유한 채무자, 초입금 10만 원 이상 일시납 가능한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2. 지원혜택으로는 ①신용불량정보(연체정보) 조기해제 ②연체이자 발생중단 ③약정기간 동안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조치 중단 ④일정조건 충족 시 약정 전 발생한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입니다. : 상담☎1397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앱 신청 > 초입금 납부 > 서류작성 > 신청완료
분할상환 유예제도
분할상환제도를 이용 중 일시적 어려움으로 분할상환 약정 취소 없이 일정기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분할상환제도를 이용 중인 자로 분할상환유예 신청일까지 연체가 없고 신청일 기준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유예 사유를 다르게 해서 2년을 초과한 연속이용은 신청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은 6개월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2. 해당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지원혜택은 상환기간을 최대 2년 유예가 가능하고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4. 신청방법입니다. : 상담 > 유예제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 > 서류작성 > 신청완료 (작성서류 회신 및 이용)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만이 조정대상입니다.
1. 신청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입니다.
2.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면 채권추심 및 법적조치가 금지되고 신용회복 승인 시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자세히 보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 조정 제도 지원 종류와 절차 알아보기
개인회생제도
법원을 통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입니다.
2.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 남은 채무액이 면제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또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개인회생제도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 및 각급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연체금의 채권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감면하고 최대 10년간 연체금을 매월 나눠서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성실히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되는 유의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소 82,000원 이상이 비용이 발생하고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에 의한 면책포함 면책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각각의 채무조정제도의 유의사항 및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을 위해 상담을 꼭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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