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전세자금보증은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든 일반전세자금보증상품입니다. 취급요건을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접근성이 좋다 말할 수 있는데요. 대상별 특례전세자금보증한도 및 특례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자금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50백만 원으로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특별히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 평가가 생략되며 100% 보증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 - 필수 충족 요건 - | |
1 |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2 | 임차보증금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3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
사회적 배려대상자 이면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연체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인 경우,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전세보증을 미리 조회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대상인 무주택 청년은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는 최대 200백만 원이며, 100% 보증됩니다. 다만 100백만 원 이하로 이용하게 되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는 생략됩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려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전히 갚은 지 3년 이내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는 최대 60백만 원으로 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100% 보증이나, 다만 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의 경우는 90%까지만 보증이 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려는 신용회복지원자는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사람으로 다음의 한 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는 최대 50백만 원으로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는 생략되며, 100% 보증입니다.
1 |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2 |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3 |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자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려는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자는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 대환자가 대상이며 보증한도는 최대 200백만 원입니다.
영세자영업자
개업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이 25백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한도는 최대 60백만 원으로 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동일하게 100% 보증이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는 생략됩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가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 원 이하이면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150백만 원으로 CSS 평가는 생략, 100% 보증, 보증신청시기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임차권등기 세입자가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 원 이하이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그 대상자입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이 배제되며 보증한도는 최대 200백만 원입니다. 특이사항은 채권보전조치가 필수조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백만 원까지 보증한도가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는 생략되며, 필수요건으로 채권보전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 다자녀가구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200백만 원이며, 상황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는 생략합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세분화하여 보다 더 이용이 확대되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내게 맞는 전세보증을 찾아 조건을 확인하고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된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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