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보증상품인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LTV한도 80% 내에서 은행권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대출한도가 80%가 안 될 경우 그 차이만큼 대출보증을 하는 방식입니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1.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2. 한국주택공사 타 보증종류(구입자금보증 내 다른 보증구분 포함)와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단,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이용자가 소유권보존. 이전등기일 후 3개월 이내에 기 발급 보증서를 회수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4. 보증신청시기 :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5.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매매계약서
6.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 전액보증됩니다.
7. 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05% ~ 0.35% 차등적용됩니다.
보증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고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3. 임대차 없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다만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과 다른 점!
보증금액한도
다음 1,2,3 중에서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 원 - 기 구입자금보증잔액
2.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3억 원
3. 소요자금별 보증한도(①,②중 적은 금액) : ① (목적물가격 ×80%)-선순위대출-담보부대출금액 ②목적물가격 ×35%
담보취득
1. 대출 실행 전 보증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보존.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존. 이전등기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2. u-보금자리론(아낌 e-보금자리론 포함)에 대한 구입자금보증은 매도인이 동의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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