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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청년복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by 므멍 2023. 11. 26.

마음의 건강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의 올바른 정신건강형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년들의 건강한 마음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출생연도 기준 1989년 ~ 2004년생이 지원대상입니다. 

2. 지원우선순위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 일반청년

3.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기관

 

청년마음건강 지원서비스 내용

1.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10회기 제공합니다.

  • 사전. 사후검사 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제공 (1:1원칙) 50분 주 1회로 총 8회
  • 종결상담 - 마지막 상담 시 제공 1회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1.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이 차등적용되고 그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다릅니다.

2.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서비스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3. 선택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 원 또는 70만 원(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제공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청년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자가 심신 미약 또는 상실의 상태로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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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서비스신청하기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신청가능합니다.

5.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내확인 동의서

유의사항

1. 별도의 소득기준없이 마음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2. 사전.사후검사를 포함한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3. 3개월 기간동안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4.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온라인 신청 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7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나, 지역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신청을 받는 곳도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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