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23년 5월 한 달간),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은 불가하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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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소득분(1월~6월 소득)에 대하여 장려금을 반기신청을 한경우→ 9월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2.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 없습니다.
3. 하반기 소득분(7월~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 → 다음 해 3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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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S 전화(음성. 보이는) 신규신청자 : 전달받은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다음의 순서로 신청합니다.
2. ARS 전화(음성. 보이는) 기존수급자 : 받은 신청안내문 속 개별 인증번호를 가지고 다음의 순서로 신청합니다.
3. 모바일 안내문( KT 알림 문자,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모바일앱 홈텍스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홈텍스 모바일앱 실행 > (자주 찾는 메뉴)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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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6.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 QR코드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7.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366 또는 세무서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전화 >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명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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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 모바일앱,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을 이용해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I 신청자격 I 소득 및 재산요건 I 지급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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