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전세대출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보증비율 100% 와 보증료율은 0.1% p 낮춘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대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대상 | |
1 | 내국인으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 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2 |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3 | 취급은행 (하나,기업,경남,케이뱅크)에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자 |
보증대상주택요건 및 신청시기
보증대상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 또는 준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보증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과 갱신 임대차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신규 임대차계약 | 갱신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다만,보증대상주택에 주민등록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취급은행은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4곳입니다. 케이뱅크 ( 보증한도 2억 원 )를 제외한 3곳은 보증한도 4억 원이다.
1. 보증한도는 다음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1 | 4억원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 임차보증금의 90% -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
3 | 연간 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부채금액의 5/1 내외)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
◆ 신청인과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되며,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용 중인 전세자금보증이 있다면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2. 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0.06%~0.2%를 적용. 0.1%p우대금리 적용 이후 최저 보증료율은 0.02% p입니다.
◆ 0.1% p 추가우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의사상자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저소득층
신청방법
협약된 취급은행 4곳 중 선택한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시작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급은행(하나, 기업, 경남, 케이뱅크)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이 되면 연락이 옵니다.
4. 발급된 보증서를 받아 신청서작성한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이 협약하여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유리한 고정금리상품입니다. 100% 보증한도로 필요한 대출금 전액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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