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방문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이 7억 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3.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
4.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3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 미취득
5.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여야 합니다.
보증대상자금 및 보증비율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사용되는 자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 소요될 자금
2.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의 90% 보증비율로 부분보증입니다. 보증비율이란? 빌린 돈에 대한 보증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90%라면 빌리고자 하는 돈의 90% 만큼만 보증을 서준다는 의미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덜 하다고 느끼며 보증금의 위험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증대상목적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2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보증시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2 |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할 것) |
필수서류제출
다음의 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증, 신분증 |
2 |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3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
보증한도
다음의 3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1 |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
4억원 - 기존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2억원 |
2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임차보증금 * 80% - 기존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② 보증신청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
3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존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보증료율
보증료율이란? 전세자금을 빌린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보증료의 비율입니다. 비율이 낮을수록 나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 차등 적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90% 보증비율되는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궁금한 점은 ☎ 1688-8114 또는 해당은행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담부터 신청, 대출승인 및 실행 모두 은행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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