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전세대출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보증비율 100% 와 보증료율은 0.1% p 낮춘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대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협약전세자금보증대상 | |
1 | 내국인으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 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2 |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3 | 취급은행 (하나,기업,경남,케이뱅크)에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자 |
주거안정월세대출 청년월세대출 최대 960만원 금리 1.3%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대출입니다. 최대 960만 원을 연 1.3% ~ 1.8%의 낮은 금리로 매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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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주택요건 및 신청시기
보증대상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 또는 준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보증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과 갱신 임대차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신규 임대차계약 | 갱신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다만,보증대상주택에 주민등록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
보증한도 및 보증료율
취급은행은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4곳입니다. 케이뱅크 ( 보증한도 2억 원 )를 제외한 3곳은 보증한도 4억 원이다.
1. 보증한도는 다음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1 | 4억원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 임차보증금의 90% -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
3 | 연간 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부채금액의 5/1 내외)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전세자금 보증잔액 |
◆ 신청인과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되며, 만약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용 중인 전세자금보증이 있다면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2. 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0.06%~0.2%를 적용. 0.1%p우대금리 적용 이후 최저 보증료율은 0.02% p입니다.
◆ 0.1% p 추가우대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의사상자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저소득층
신청방법
협약된 취급은행 4곳 중 선택한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시작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급은행(하나, 기업, 경남, 케이뱅크)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이 되면 연락이 옵니다.
4. 발급된 보증서를 받아 신청서작성한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전세자금보증 대상 보증비율 신청 정리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방문하고자 하는 취급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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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이 협약하여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유리한 고정금리상품입니다. 100% 보증한도로 필요한 대출금 전액을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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