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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2023년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위기 가구 지원.

by 므멍 2023. 3. 6.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지원종류.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했을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 (접수 후 1일 이내)을 하고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72시간 이내 (지원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 신속하게 우선 지원한다. 선 지원 후 심사방식이다.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심사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1.위기상황

①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⑨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소득. 재산 기준

①소득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 소득 75%

②재산 : 대도시 24,100 (~31,000) 만원 / 중소도시 15,200 (~19,400) 만원 / 농어촌 13,000 (~16,500) 만원

③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3. 지원 종류와 내용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주급여
긴급복지지원

①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부가급여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급여와 병행지원이 가능하나 필수지원은 아니므로

    예산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4.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신청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주민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지원대상자의 상황관리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