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지원종류.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했을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 (접수 후 1일 이내)을 하고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72시간 이내 (지원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 신속하게 우선 지원한다. 선 지원 후 심사방식이다.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심사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1.위기상황
①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⑨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소득. 재산 기준
①소득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②재산 : 대도시 24,100 (~31,000) 만원 / 중소도시 15,200 (~19,400) 만원 / 농어촌 13,000 (~16,500) 만원
③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3. 지원 종류와 내용
①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부가급여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급여와 병행지원이 가능하나 필수지원은 아니므로
예산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4. 신청 방법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주민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 지원대상자의 상황관리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를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 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자금 유동성 지원 (0) | 2023.03.10 |
---|---|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하기.교육급여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0) | 2023.03.07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 (0) | 2023.03.06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1분기 신청 (0) | 2023.03.06 |
2023 서울시 청년 수당 50만원 지급.19세~34세.미취업청년.단기근로청년 활동지원금 지급 (0) | 2023.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