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연말 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자금 유동성 지원

by 므멍 2023. 3. 10.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누구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존 지급일인 3월 31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조기지급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일괄 환급

■ 기업 신청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일자 : 3월 17일 (3월 31일에서 당겨짐)

 

■ 근로자 조회 : 기업이 신고서 제출한 제출일 다음날부터 홈택스. 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차감징수세액란 (-) 금액이 환급세액

 

차감징수세액 (-)인 경우 환급/ (+)인 경우 납부 조회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 개별 환급

■ 근로자 직접신청 : 3월 24일까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 가능.

                                      (신고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 지급일자 : 3월 31일

 

■ 조회 방법 : 기업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서면

※온라인 신청 : ①홈택스 → ② 신청/제출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④ '민원명 찾기' 에서 '부도'로 조회

 ⑤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⑥ 인터넷 신청

※서면 신청 :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

 

연말정산 환급 관련 일정 안내

■ 환급 신청 및 조기 환급 일정

 

연말정산 환급 일정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 추가로 받을 방법

■  언제 :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 

 

■ 어떻게 :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가능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 126 (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