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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1분기 신청

by 므멍 2023. 3. 6.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내용. 기간

1. 지원대상 : ★경기도에서 사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198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월 1일기준 만 24세)

 

2.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 / 최대 4분기 지원 (100만 원 )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3.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시군별 상이)

분기별 신청 기한 안내

4. 지급방식 : 모바일 or 카드  or 지류  (시. 군별 지역화폐 지급방식)

          ※성남 :카드(신한카드에서 성남사랑카드발급)  or 모바일 (앱설치'지역상품권 chak')

                      신청기간 중 별도 지역화폐 신청필요

          ※시흥 : 모바일 (앱설치'지역상품권 chak')  or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4321

          ※김포 : 신청기간 중 '김포페이' 발급  (지급일 5일 전까지) ☎ 1811-6020

          ※그 외 시군 : 카드  / 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 수령 후 등록하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   ☎ 1899-7997

    ①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②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5. 신청기간 : 23년 3월 2일(목) 09:00~3월 31일(금) 18:0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1.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1분기 신청기간 내 신청정보 수정하기)

 

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하기

2. 신청내용 : 

  ①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

      ▶ 지난 분기소급'22년 2분기~'22년 4분기  미지급 분기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지급(분기지급 아님)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③주민등록초본(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필수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or 전체(주민등록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마이데이터로 초본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④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해당자의 경우) (2023년 3월 2일 ~ 31일 발급본)

 

3.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이 어렵거나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관의 관계증빙서류 지참하여 신청

    ▶대리인범위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①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불가

 

②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생년월일 확인

「98년 1월 2일생 청년 처음 신청하는 경우 22년 2분기~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3,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2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4분기 소급신청 항목"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필수제출

 

시 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문의처

대표전화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수원시 콜센터 ☎ 1899-3300

고양시 콜센터 ☎ 031-909-9000

용인시 콜센터 ☎ 1577-1122

성남시 콜센터 ☎ 1577-3100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안산시 콜센터 ☎ 1666-1234

화성시 콜센터 ☎ 1577-4200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 031-590-8538

안양시 콜센터 ☎ 031-8045-7000

평택시 청년정책과 ☎ 031-8024-3078

의정부시는 각 동별 주민센터로 연결

파주시 청년정책과 ☎ 031-940-8664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 031-310-205.3695.3199

김포시 콜센터 ☎ 031-980-2114

광명시 콜센터 ☎ 1688-3399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 031-760-8909

군포시 콜센터 ☎ 1588-3385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 031-644-4183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031-8036-7894,5

하남시 청년일자리과 ☎ 031-5182-1238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 031-8082-5872

구리시 행복소통담당관 ☎ 031-550-2143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031-678-6859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 031-538-2562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4

여주시는 각 읍면센터로 연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626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 031-860-2211

과천시 복지정책과 ☎ 02-3677-2867

가평군 복지정책과 ☎ 031-580-2211

연천군 복지정책과 ☎ 031-839-2279

청년 기본소득 기간 내 신청 꼭 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