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중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5월 한 달 동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하고 신청조건등을 심사하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8월 말에 근로 &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요건을 제외한 기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눠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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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므로 단독가구 즉, 1인가구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 원) |
근로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분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분가지 총 4회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인 5월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6월은 2022년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홈택스. 홈택스모바일앱. ARS 전화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 (컴퓨터. 모바일앱)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이 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및 소득유무, 재산 조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또는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022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인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이 제외되거나 근로장려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체납충당 되는 경우는 조건마다 적용내용이 다릅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 22/100,000) |
2023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의 의지가 있고 실제 근로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정보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함으로써 정부정책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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