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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2023 다자녀 가구 지원. 다자녀 혜택 및 할인 알아보기

by 므멍 2023. 6. 8.

 

2023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한 기준 및 정책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다자녀가구의 지원제도는 지자체별로도 다르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마다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해당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구지원
2023 다자녀지원

 

 

 

2023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다자녀 가구 또는 다자녀 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적인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수와 미성년자녀 연령제한을 두고 다자녀가구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용받는 법령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정의가 다르고,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고자 하는 다자녀지원을 확인하고 적용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2조의 2 제 1항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양자,
배우자의 자녀포함 하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9조 제 3항 제 4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

 

 

※ 다자녀 가구 관련 콘텐츠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지원제동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감면

 

다자녀가구가 전기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보고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고 금액으로는 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출생과 동시에 셋째 자녀 출생신고로 

다자녀가구 등록이 되면 바로 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도시가스 요금감면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감면금액은 취사용과 취사난방용으로 나눈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도시가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사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금액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 (12월 ~ 3월) 동절기제외 (4월~11월)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다자녀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난방비감면

 

다자녀가구 난방비감면은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가구원 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난방비 요금감면은 연 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 급한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금액 월 4,000원
지원적용기간 지급일 (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다만,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거주월수 산정 시 1/2 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됩니다.
지급방식 월 지원금액의 1년분 (12개월) 일괄지급

 

 

 

 

 

 

 

학자금지원

 

다자녀가구 학자금지원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으로 해당하기 국가장학금을 신청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후학기부터는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자녀가구 학자금지원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됩니다. 

 

구분 신청자 본인 서열이 첫째, 둘째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 차상위 350만원 (둘째는 전액) 700만원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세금감면 및 혜택

 

1.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양육을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나. 가 이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인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2.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자녀수 1명일 경우 연 15만 원, 자녀수 2명일 경우 연 30만 원, 자녀수 3명 이상일 경우 연 30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받습니다.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됨으로써 최장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수 기간
2명 12개월
3명 이상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 50개월 (최장한도)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

 

1.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 단체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이 그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입소순위가 결정됩니다. 다자녀가구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기준 및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의 0 ~ 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보육은 09:00~16:00 (7시간), 연장보육은 16:00~19:30분(3시간 30분)입니다.  그 밖의 연장보육시간으로는 야간연장보육( 19:30~24:00), 야간 12시간 보육 (19:30~익일 07:30), 24시간 보육, 휴일보육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에 지원되는 보육료 금액은 연령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차등지급되며, 지원비율은 100%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특성만 증빙하면 100%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격 지원대상 지월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만 0세반
(23.1.1~)
514,000 514,000 771,000
만 1세반
(23.1.1~)
452,000 452,000 678,000
만 2세반
(23.1.1~)
375,000 375,000 562,500
만 3~5세반
(23.1.1~2.28)
280,000 280,000 420,000
만 3~5세반
(23.3.1~)
280,000 280,000 420,000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우선제공

 

다자녀가구라면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조금씩 다른데요. 자세한 기준은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이 차등지급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분리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까지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기본형
소득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서비스이용 A형
2016.1.1이후 출생아동
B형
2015.12.31 이전 출생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1,080원 9,418원 1,662원 8,310원 2,770원
나형 75%초과~120% 이하 11,080원 6,648원 4,432원 2,216원 8,864원
다형 120%초과~150% 이하 11,080원 1,662원 9,418원 1,662원 9,418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 11,080원 - 11,080원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서비스이용요금의 본인부담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 재산 관련 서류증빙이 필수입니다. 

 

 

 

공공시설 요금감면

 

다자녀가구의 공공시설 이용감면은 수목원, 휴양림 이용 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양림의 경우는 입장료는 면제이나, 객실료는 비수기 기준 주중 30% ~ 성수기 및 주말 10% 할인받습니다. 

 

 

 

 

 

이용감면을 받고자 하는 다자녀 가정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시 인증절차를 거치거나,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철도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 운임의 30% 할인,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가능합니다. 요금할인을 위해서는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종 중 최소 3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에 제한합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은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자녀수에도 정책마다 2명에서 3명으로 달라지고, 자녀수에 8세 미만, 혹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녀포함 등 기준이 상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기에 다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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