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추석연휴 시작인 2024년 9월 15일 일요일을 시작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적용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 및 고속도로 무료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
2024년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기간은 9월 15일 00시 ~ 9월 18일 24시입니다.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되어 톨게이트 이용 시 정차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편리함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혜택을 늘립니다.
1. 9월 15일 0시 이전에 고속도로 진입하여 9월 18일 이후에 진출
2. 9월 18일에 진입하여 9월 19일 0시 이후에 진출
3. 9월 19일 0시 이후 진입차량은 정상요금이 수납됩니다.
이용방법
고속도로 이용자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1.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 :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 자동 면제 처리
"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안내됩니다.
2. 일반 차로 이용자 :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급 후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3. 청계. 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
4. 무인통행료 정산기 이용 시 도착 요금 소 정산기에 통행권 삽입
2024년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등 21개 고속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합니다. 다만, 고속화도로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교, 순환도로 등은 유료입니다.
추석 연휴 버스전용차로 이용안내
추석연휴 버스전용차로는 9월 14일 토요일 ~ 9월 1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1. 운영시간 : 07시 ~ 01시
2. 운영구간 :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3.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차량 :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로 9~12인승은 6인이상 승차해야 합니다.
2024년 추석연휴기간 버스전용차로 연장운영은 14일부터 19일 오전 01시까지다. 연장 운영 마지막 날인 18일의 경우 다음날(19일) 오전 1시까지는 버스전용차로가 유지되고 19일 오전 1시 이후에는 평소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07시 ~ 21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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