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사 이후 회사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2가지 업무를 진행합니다. 바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와 건강보험 퇴직정산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퇴사한 근로자도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관련 내용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절차를 진행합니다.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게 되므로 퇴사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자격상실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 증명원이 있습니다.
자격상실신고방법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는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고절차는 사이트 접속 → 자격상실신고 → 건강보험 상실대상의 정보 입력 →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 → 신청입니다.
사용자의 신고가 완료되면 퇴사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자격의 변동으로 납부 보험료액이 증가하므로 유리한 자격을 선택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합니다. 전년도 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납부한 보험료와 당해연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4월 보험료에 부과 또는 반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퇴직한 달에 바로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한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때 납부 보험료는 당해연도의 보수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 정산 결과 (+)로 나오면 추가 납부, (-)로 나오면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자격취득 시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스스로 잘 이해함으로써 퇴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경제와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알아보기 (2) | 2024.09.11 |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알아보기 (5) | 2024.09.10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알아보기 (3) | 2024.09.09 |
2024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이용 방법 (0) | 2024.09.09 |
정기적금 우리은행 우리 퍼스트 최고금리 연 7% (1) | 2024.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