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자금의 지원대상은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예정의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입니다. 2023년 4분기 자금접수가 시작된 성장촉진자금의 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촉진자금
1. 소상인을 위한 정책자금 (제조업은 소공인특화자금신청)
2.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출신청. 접수와 심사를 해서 직접 대출
4.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5.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6.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
신청 및 접수기간
1. 접수기간 : 2023년 11월 6일(월) 9시 ~ 11월 10일(금) 18시
2.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 빠르게 접수해야 합니다.
3.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출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대출금리
- 우대금리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를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글로 확인가능합니다
2.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2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
-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1백만 원 단위로 최저 대출금액은 1천만 원
- 대리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3.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 위로 선택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신청 전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2. 우대금리 제외대상
-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 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3.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운전자금 사용 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
4. 서류상 휴업은 아니나, 정상가동이 안 되는 업체라면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5. 대표이사 부재 시 위임서류 및 대리접수절차
-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 대표(이사)자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리 제출 가능
- 대표(이사) 자 본인 확인 절차 필요
6.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1357
기업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성장촉진자금의 신청 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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