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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성장촉진자금 소상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

by 므멍 2023. 11. 5.

성장촉진자금의 지원대상은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예정의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입니다. 2023년 4분기 자금접수가 시작된 성장촉진자금의 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촉진자금 소상인

성장촉진자금

1. 소상인을 위한 정책자금 (제조업은 소공인특화자금신청)

2.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출신청. 접수와 심사를 해서 직접 대출

4.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5.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6.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신청 및 접수기간

1. 접수기간 : 2023년 11월 6일(월) 9시 ~ 11월 10일(금) 18시

2.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 빠르게 접수해야 합니다.

3.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출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성장촉진자금 간편대출신청접수

 

4.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내용

1. 대출금리 

성장촉진자금 대출금리

  • 우대금리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를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글로 확인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출금리 2023년 4분기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입니다. 2023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 안내 드립니다. 다음의 금리는 10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금리로 2023년 4분기 신청 소상공인 대출금리와 기존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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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2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
  •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1백만 원 단위로 최저 대출금액은 1천만 원 
  • 대리대출 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3.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자계산기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 위로 선택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신청 전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 자가진단표.hwp
0.08MB

 

2. 우대금리 제외대상

  •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 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3.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운전자금 사용 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

4. 서류상 휴업은 아니나, 정상가동이 안 되는 업체라면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5. 대표이사 부재 시 위임서류 및 대리접수절차

  •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 대표(이사)자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리 제출 가능
  • 대표(이사) 자 본인 확인 절차 필요

6.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1357

 

기업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성장촉진자금의 신청 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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