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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 청구방법 지급금액

by 므멍 2023. 11. 18.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 급여를 대신할 " 산재보헙 휴업급여"신청. 청구방법. 지급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산업재해 휴업급여

산재보험이란?

1.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3.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습니다.

4. 민간보험에 비해 보상 수준이 높습니다.

5. 장해. 유족연금제도 및 재요양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6.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7.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만 보상합니다.

8.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1.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제외대상 

  •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업무상 재해와 보험급여

1.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유

업무상 재해 인정사유
업무상 재해인정사유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휴업급여

1.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입니다.

3.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방법

1.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정부 24"에서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산재보험 휴업급여청구 신청하기

 

휴업급여청구
출처 : 정부24 휴업급여청구

3.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4.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휴업급여 지급

1. 지급기한 :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액 

  •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액 = 평균임금 × 70/100 ×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일수 
  •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미지급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5.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휴업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2.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자
  •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 원 이상인 자

휴업급여는 재해.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안정적인 치료를 받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휴업급여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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