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 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고령자 휴업급여로 지급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정한 휴업급여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2. 휴업급여는 현금금여로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3. 평균임금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합니다.)
4. 산재보상의 보상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기준 보상금액 : 최저 76,960원 ~ 최고 246,036원
- 평균임금이 높아도 최고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
지급요건
1.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2. 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청구방법 및 지급금액
1.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적응훈련기간 중의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적응훈련 부분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 "부분휴업급여청구서"로 휴업급여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지급금액
-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봅니다.
-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
- 부분휴업급여 산정 예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1.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인 경우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2.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때
3.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초과 시
4. 휴업급여 적용 제외
-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입니다.
2. 2023년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76,960원입니다.
3. 예시
- 재해발생일 : 2020년 1월 23일
- 평균임금 : 50,000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58,624원. 70% 35,000원. 90% 45,000원)
- 평균임금의 70% 35,000원 < 최저 보상기준 80% 58,624
- 평균임금의 90% 45,000원 < 최저 보상기준 80% 58,624
4.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고령자의 휴업급여
1.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 고령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이 아래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받는 자의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받는 자의 계산에 따라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3.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4. 감액지급 유예기간 :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1.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해야 하는 질병(진폐, 이황화탄소)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3.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4.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지급액
-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산정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금액의 100분의 70 또는 최저임금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서 휴업급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급조건, 산정금액등을 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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