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옮기게 되었을 때 가입기간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연금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연금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도록 하는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제도
2.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 각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산(별정우체국연금은 연계만)
3. 최소연계기간 (10년 또는 20년)
4. 연금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가입기간
1. 국민연금 10년
2. 군인연금 20년
3.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10년 (2016년 1월 2일 이후 퇴직자)
4. 간편인증서비스로 온라인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연계기간
1. 직역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 10년
2. 직역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20년
3.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 20년
지급연령
1.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에 지급 (연금연계법 2009.2.6 부칙 제3조)
연계신청방법
1. 연계대상 신청대상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5.1.28)
- 2009년 8월 7일 이후 최초로 이동한 경우
-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법 공포일(2009.2.6)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 연계신청시기
-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 연계신청의 취하 :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계 신청 처리결과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에는 취하 가능.
3. 신청기관
- 가입이력이 있어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 (이력 없다면 연계신청불가)
- 각 연금 연계신청링크 클릭으로 연계신청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연계신청 →
- 군인연금연계신청 →
- 사학연금연계신청 →
- 별정우체국연금연계신청 →
연계대상 기간
1. 대상기간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 각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링크를 클릭하세요.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 사학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 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재직기간
- 별정우체국 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
2. 비대상기간
- 국민연금법의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기간
-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기간
- 국민연금법상 군복무. 출산크레디트 기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간에는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타 직역연금과 합산이 인정되지 않고 연계금액 산정 시 각각 포함하여 계산되는 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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