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근로능력평가 I 기초생활수급자 I 면제대상 I 평가절차

by 므멍 2023. 12. 9.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자활사업을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누가 받아야 하는지, 평가 면제 대상자 및 평가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대상 평가절차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 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에 따라 타법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도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대상

1.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2024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지원혜택

 

평가면제대상

1. 17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등급 4급 이상 장애인,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2.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중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 자

근로능력평가 절차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 전문과목별 자문위원(의사)들이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하고, 평가담당 직원들이 대상자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활동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최종 근로능력 유. 무를 판정합니다.

1. 근로능력없음?

  •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
  • 활동능력 평가의 간이평가 결과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이거나,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인 경우
  •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 평가 결과 : 의학적 평가 2단계인 경 →63점 이하, 의학적 평가 1단계인 경우 →55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판정 유효기간 개선

신청유형에 관계없이 질환의 호전가능성, 의학적 단계로 유효기간이 결정되도록 판정 유효기간이 개선됩니다.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개선
근로능력 판정유효기간 개선

근로능력평가 유, 무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가 되거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평가를 받아 복지혜택을 적절히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련글 추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대상자 신청기준 지원금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교육, 주거, 의료, 생계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혜택이 조금씩 확대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moneyzza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