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금액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입니다.
2.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3.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4.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
5.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 vs 2024년 기초연금 월 최대 40만 원?
기초연금 대상자
1.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232,000원
3. 제외대상자
- 공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3과 4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1. 2023년 1월 ~ 12월 기준 월 최대 323,180원(기준연금액)
2.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3. 소득재분재 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4. 소득재분배 (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1.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2. 산식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1.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제 40만 원으로 인상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기초연금 수급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기초연금이니만큼 재원마련이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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